김수빈 행정사

성수동 행정사 · 서울 성동구 승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수빈 행정사

이렇게 일합니다

맡은 일은 처음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직접 봅니다. 시작하기 전에 되는 일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어려운 일이면 이유와 함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1. 문의 — 하시려는 일과 지금 상황을 들으면 요건, 가능 여부, 예상 기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2. 견적과 계약 — 맡을 범위와 보수, 기간을 서면으로 정한 뒤 시작합니다.
  3. 서류와 접수 — 서류 작성과 관청 접수, 보완 요청 대응을 제가 처리합니다.
  4. 마무리 — 등록증을 받으시면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갱신할 때가 오면 먼저 연락드립니다.

이런 일을 맡아 왔습니다

비자 · 출입국

인허가

비영리법인

조달

문서 작성

개인투자조합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걸린 기간은 실제 사건 기준이라 관할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난 일의 요건과 준비 과정은 처리 사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 하지 않는 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만들고 인허가 신청을 대신하는 국가자격사입니다(행정사법 제2조). 소송이나 등기처럼 다른 자격사가 맡는 일은 처음부터 구분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하는 일다른 자격사가 하는 일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소송 대리 — 변호사
서류 제출 대행, 인허가·면허 신청과 신고 대리등기 신청 — 법무사
행정기관 제출 서류 번역세무 신고 — 세무사
행정 관련 법령 상담노무 신고, 노동위원회 대리 — 노무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행정심판 대리 — 위원회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행정심판법 제18조)

상담 전에 먼저 읽어 보세요

업무별 안내

하시려는 일, 되는지부터 알려드립니다

하시려는 일과 지금 상황을 남겨 주시면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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