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유치업자·유치의료기관 신고부터
보증보험 1억 가입까지 원스톱 대행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이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거나 직접 진료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유형은 크게 유치업자유치의료기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유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법인 또는 개인)이며, 유치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여 진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두 유형 모두 보건복지부 신고 후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무등록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8조

등록 유형별 요건

유치업자 등록 요건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

등록 절차

  1. 유형 확인 — 유치업자인지 유치의료기관인지 구분, 결격 사유 사전 점검
  2. 시설·인력 요건 검토 — 사무실 확보, 전담 인력 지정 여부 확인
  3. 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액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계약 체결
  4. 서류 준비 —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인력 현황 등
  5. 보건복지부 신고 — 구비 서류 완비 후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접수
  6. 등록증 수령 — 심사 통과 후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증 교부

주요 제출 서류

등록 후 의무 사항

등록 후에도 보증보험을 매년 갱신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 안내: 유치업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부터 보증보험 가입 안내, 등록 후 변경신고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유치업자)와 외국인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기관(유치의료기관) 모두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무등록 유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1억 원은 왜 필요한가요?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으로 보증금액은 1억 원입니다. 보험 미가입 시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서류 준비 1~2주, 보건복지부 심사 2~4주로 통상 한 달 내외가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반려가 없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세요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시면, 전문 행정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