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공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권리·의무나 사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작성된 사실확인서는 행정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공적 신뢰성이 부여됩니다.
사실확인증명은 특정 사실이 있었음을 행정사가 확인하고 문서로 증명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제출, 금융기관 제출, 분쟁 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개인 간 분쟁, 채권·채무 관계, 계약 이행 여부 등을 명확히 문서화할 필요가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근거 법령: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 "권리·의무나 사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금전대차계약서
기타 행정 서류
승인 행정사 사무소 안내: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문서는 2~3일 내 발급 가능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권리·의무나 사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확인서는 공적 신뢰성이 부여되며,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상 증거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지만, 내용증명 문서의 작성은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법적 요건을 갖춘 문서를 준비한 뒤, 의뢰인이 우체국에서 발송하거나 행정사 사무소에서 대리 발송을 지원합니다.
개인 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이자율과 상환 일정을 명확히 기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가 되며, 이자 관련 세금 신고 시에도 활용됩니다. 행정사가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작성되어 효력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