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 D-8 비자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법인 설립, D-8 투자비자 발급까지 전문 행정사가 한국어·영어로 원스톱 대행합니다.

외국인투자 및 D-8 비자란?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에 투자하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법인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며, 세제 혜택·행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진행합니다.

D-8 비자(기업투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를 합법적으로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투자 계획 수립 단계부터 비자 발급, 이후 인허가 취득까지 전 과정을 한국어와 영어로 대행합니다.

D-8 비자 발급 요건

참고: D-8 비자는 기업 경영자 본인뿐 아니라 동반 가족(배우자·미성년 자녀)도 F-3(동반) 비자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국내 학교 입학도 F-3 비자로 가능합니다.

외국인투자 / D-8 비자 절차

  1. 투자 계획 수립 — 투자 업종, 법인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투자 금액 결정 및 적법성 검토
  2. KOTRA 외국인투자 신고 —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 신고서 제출
  3. 법인 설립 등기 —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공증, 등기 절차 대행)
  4.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확인서 발급
  5. D-8 비자 신청 —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 한국대사관에 D-8 비자 신청서 제출
  6. 인허가 취득 — 영위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여행업·음식점·건설업 등) 신청 대행

외국인투자기업 혜택

대행 비용 안내

외국인투자 및 D-8 비자 대행 수수료는 투자 구조의 복잡도와 필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법인 설립과 투자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도 공증된 위임장을 통해 행정사 또는 법무사에게 법인 설립 및 투자 신고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등기에는 공증 문서와 외국 공문서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메일과 화상 상담을 통해 한국 입국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8 비자를 유지하려면 매년 투자금을 유지해야 하나요?

네, D-8 비자 연장 시 외국인투자기업 요건(투자금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연장 심사 시 기업의 실제 운영 여부(매출 발생, 직원 고용, 사무실 유지 등)를 확인합니다. 투자금을 인출하거나 지분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면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식점, 여행사 등을 운영하려면 추가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D-8 비자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사업 운영의 기본 요건일 뿐, 업종별 인허가는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과 함께 필요한 인허가도 원스톱으로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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