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자본금 요건부터 보증보험 가입까지 전문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영업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등록 없이 여행 알선 및 여행 상품 판매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행업은 영업 범위에 따라 종합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뉘며, 업종에 따라 자본금과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다릅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업종 선택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여 사업 계획에 맞는 등록 유형을 안내하고, 관할 시·군·구청 접수부터 보증보험 가입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합니다.
주의: 자본금 요건은 법인 등기 시 납입한 자본금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대신 영업보증보험 가입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관할 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여행업 등록 대행 수수료는 업종과 법인·개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행정사 대행 수수료 기준이며, 보증보험료·등록면허세 등 정부 비용은 별도입니다.
보증보험은 여행업 등록신청과 함께 또는 등록증 발급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 따라 등록 신청 시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늦어지면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가 보증보험 가입 절차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네, 개인사업자로도 여행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요건 대신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합니다. 국내여행업 기준 1천5백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외여행업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 중 어느 형태가 유리한지는 사업 규모와 세금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증 자체는 유효기간이 없으나, 영업보증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만료일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여행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업종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