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E-7 비자 발급·변경·연장
고용추천서 발급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까지 대행합니다.
E-7(특정활동)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IT 개발자, 연구원, 의료인, 디자이너, 호텔리어 등 전문 기술·지식이 필요한 직종을 위한 비자로, 일반 비전문 취업(E-9)과는 구분됩니다.
E-7 비자를 받으려면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학력·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종에 따라 소관 기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하려면 E-7 비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별표 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
승인 행정사 사무소 안내: 직종 코드 확인, 고용추천서 발급 지원, 서류 준비,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대행까지 E-7 비자의 전 과정을 처리합니다. D-8(투자) 비자, F-2(거주) 비자 변경 상담도 가능합니다.
E-7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의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로, 학력·경력 요건이 있으며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E-9(비전문취업)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전문직·기술직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E-7이 적합합니다.
직종별로 추천 기관이 다릅니다. IT 분야는 KOTRA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 호텔 분야는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발급합니다. 일부 직종은 고용추천서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전에 직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발급 시 1년이 원칙이나, 직종과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허용됩니다.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통해 체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거주(F-2) 비자 또는 영주(F-5)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