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처분에 맞서는 가장 빠른 방법.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전문 행정사가 청구서 작성부터 심리 대리까지 함께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결과가 나오는 데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확률도 높으며,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대리가 허용된 전문 자격사입니다.
긴급 대응 — 집행정지 신청: 영업정지·취소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즉시 연락하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대행 수수료는 처분 유형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행정사 대행 수수료 기준이며,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네,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자체에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로, 처분청이 스스로 판단을 번복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처분청과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시·도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사하므로 공정성이 더 높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해도 행정심판 기간(90일)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행정심판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이 '알게 된 날'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가 불가합니다. 기간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기각 재결)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종(식품위생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행정심판 청구 자체가 행정소송의 전제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