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제조시설 면적과 건축물 용도부터 확인하고
공정도·배치도 작성과 구청 신청까지 맡습니다.

공장등록은 언제 필요한가요?

제조 사업장을 공장으로 공적 장부에 올려야 할 때 필요합니다. 공장등록을 하면 시·군·구청 공장등록대장에 사업장이 공장으로 올라갑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표님들이 공장등록을 찾으시는 건 대개 다음 단계 때문입니다.

여기서 "공장"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제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을 따릅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조시설 면적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장건축면적 500㎡가 기준입니다. 500㎡ 이상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려면 먼저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완료신고를 거쳐 등록됩니다(법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그 밖의 공장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바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2항).

구분공장건축면적 500㎡ 이상그 밖의 공장
절차 공장설립 승인 → 완료신고 → 공장등록 공장등록 신청
사업계획서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3서식)
근거 법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법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과 옥외 제조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시행령 제18조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10월 1일 현행 기준.

공장등록 요건을 건축물대장과 대조해 검토하는 모습

등록 요건은 무엇을 보나요?

구청은 관계 법령 기준과 기준공장면적률에 맞는지 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이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만들기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법령상 기본 서류는 공장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두 가지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건축물대장은 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생산공정도부터 아래 서류는 구청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하려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마다 요구 범위가 다르므로 접수 전에 담당 부서와 맞춥니다.

진행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다른 인허가를 함께 처리받으면 20일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1. 사전 확인 — 건축물대장 용도, 용도지역, 공장건축면적,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봅니다
  2. 공정·시설 정리 — 현장 공정을 듣고 생산공정도, 제조시설 명세, 배치도를 만듭니다
  3.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 — 업종 분류와 면적을 서류끼리 맞춰 작성합니다
  4. 구청 신청 —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리기관에 냅니다
  5. 보완 대응과 등록 — 보완 요청이 오면 바로 고쳐 내고, 등록 통보를 받습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처음부터 서류끼리 숫자를 맞춰 두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함께 처리되는 인허가: 식품제조업 신고, 사료제조업 등록, 인쇄사 신고 등 법에서 정한 인허가는 공장등록 때 관련 서류를 같이 내면 함께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6항·제8항).

공장을 옮기거나 등록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아래 사항이 바뀌면 2개월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4항,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공장을 늘리거나 공정이 바뀌는 경우,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는 절차가 달라 따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공장등록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등록된 공장을 넘겨받거나 빌린 경우에는 양수·임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붙입니다(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같은 조 제4항).

공장을 옮길 때는 기존 공장을 정리하고 새 사업장으로 다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두 사업장의 관할과 시설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실제로 처리한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2025년 9월 서울 성동구에서 교통신호등과 신호제어기를 만드는 소기업의 공장등록을 마쳤습니다.

처리 사례에서 자세히 보기

직접생산확인까지 이어서: 공장등록을 마친 뒤 조달 납품을 준비하신다면 직접생산확인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세부품명별 확인기준에 맞춰 시설·인력 서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행정사가 공장등록 서류를 설명하는 모습

자주 묻는 질문

제조시설 면적이 500㎡보다 작아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은 공장설립 승인 대상이고, 그 밖의 공장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2항).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용 기계·장치를 설치한 건축물 바닥면적과 옥외 제조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신청하면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처리기한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식품제조업 신고처럼 다른 인허가를 함께 처리받는 경우에는 20일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보완 요청이 오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저희가 맡은 성동구 사례는 신청 후 약 3주 만에 등록 완료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차한 사업장에서도 공장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공장등록은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건물 일부만 빌려 제조시설을 둔 경우에는 빌린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4호). 임대차계약서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도 등록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제조업소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 구청은 건축법, 국토계획법, 환경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지 보고 등록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건축물대장과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공장을 옮기거나 회사명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사항을 바꾼 뒤 2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16조 제4항). 회사명·대표자, 면적 감소, 공정 변화 없는 업종 변경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 공장 증설·공정 변경·소재지 이전은 절차가 달라 따로 확인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4항).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면 7일 안에 결과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려면 공장등록이 먼저 있어야 하나요?

품목마다 다릅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세부품명별로 정해져 있어서, 신청 전에 해당 품목 기준부터 봐야 합니다. 제조 품목은 공장등록을 먼저 갖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등록과 직접생산확인을 이어서 준비하면 서류를 한 번에 맞출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세요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하시면, 김수빈 행정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