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자격 확인부터 서류 준비, 보완 대응까지
행정사가 함께 챙깁니다.
계약 체결은 회사가 조달청과 직접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품질·성능·효율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복수의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 기관이 필요할 때 나라장터(G2B)에서 직접 선택·구매하는 방식입니다.
MAS 계약을 체결하면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납품요구할 수 있어, 건별 입찰 없이도 정부·공공기관에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예산이 1억 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또는 5천만 원 이상(그 외)이면 계약상대자 간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가 선정됩니다(물품·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중소·중견기업이 공공시장 판로를 넓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MAS는 물품 MAS와 용역 MAS로 나뉘며, 대상 품목과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해당 분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조달청 물품·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MAS
용역 MAS
승인행정사사무소 안내: 등록 자격 사전 검토, 제출 서류 준비와 제출 대행, 심사 중 보완 요청 대응, 계약 변경 신청 서류 준비를 함께합니다. 계약 체결과 납품은 회사가 조달청·수요기관과 직접 하는 일이라 저희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복수의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 기관이 필요할 때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는 조달 방식입니다. 조달청과 체결한 단가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납품요구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예산이 1억 원 이상(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또는 5천만 원 이상(그 외)이면 계약상대자 간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가 선정됩니다(물품·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적격성 평가 신청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규격서·시험성적서와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관련 면허·인증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규 품목은 공고에서 요구하면 최근 3년 내 납품실적 3건 이상이 필요합니다(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등 예외). 용역 MAS는 해당 업종 면허·신고·자격이 필요합니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조·제8조·제15조).
MAS 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에 물품·용역이 등록되면 즉시 수요 기관의 구매 대상이 됩니다. 실제 납품 수요는 기관별로 다르나, 조달 가격 경쟁력과 홍보 활동에 따라 납품 기회가 결정됩니다.
실제로 마친 사례: 나라장터 MAS(시스템에어컨 세척 서비스)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