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과 업종 추가, 기술자 요건 검토부터 KISCON 등록까지 대행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특정 분야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등록 없이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 29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의 핵심 요건은 기술인력 보유, 자본금, 사무실 확보입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사전 요건 검토부터 대한건설협회 신청, KISCON(건설업종합정보망) 등록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중요: 기술인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기술인은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술인 채용 전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 수수료는 등록 업종 수와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행정사 대행 수수료 기준이며, 등록면허세(등록 1회당 약 22만 원)·협회 수수료 등은 별도입니다.
종합건설업은 여러 전문건설공사를 종합·관리하는 공사(아파트 신축 등)를 도급받을 수 있는 업종이며, 자본금 요건이 훨씬 높습니다(토건업 기준 법인 15억 원 이상). 전문건설업은 특정 분야의 전문 공사만 도급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 요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특수 공사를 영위하려면 전문건설업 등록으로 충분합니다.
네, 개인사업자로도 전문건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법인보다 낮은 업종도 있습니다(실내건축공사업 기준 개인 1억 5천만 원, 법인 2억 원). 다만 발주처(관공서, 대형 건설사) 등록 및 입찰 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 규모와 방향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등록 기준 기술인이 퇴사하면 30일 이내에 대체 기술인을 확보하여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신고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기준 미달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 변경 신고도 승인 행정사 사무소에서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