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General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과 청구를 대리하는 국가 공인 자격사입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시청, 구청, 관할 부처) 대상 업무를 전문으로 합니다.
법무사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와 등기 업무를 전문으로 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소송 대리와 법률 자문을 전문으로 합니다.
인허가 등록, 비자, 행정심판 등 행정기관 관련 업무라면 행정사가 적합합니다.
행정 절차는 법령과 서식이 자주 바뀌어 직접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는 최신 법령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고 관할 기관과 소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Permit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보정 기간(7~14일)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재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려 사유가 부당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Visa
전 과정 원스톱 대행합니다.
E-7은 한국 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때 사용하는 취업 비자.
D-8은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투자 비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최소 1억 원. 외화 또는 원화, 주식 취득·장기차관·비영리법인 출연 등 형태 가능.
Appeal
행정기관의 처분(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에 불복할 때 청구합니다.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필수.
행정심판 — 행정심판위원회, 간이 절차, 60일 이내, 행정사 대리 가능.
행정소송 — 법원, 정식 재판, 변호사 대리.
대부분 행정심판으로 먼저 다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Certification
영업보증보험 가입, 사업장 확보 등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