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절차·요건 가이드 (2026년 기준)

등록기준, 보증보험, 신청 서류, 등록증 발급까지

김수빈 행정사 · 2026. 8. 28 작성 · 2026. 10. 12 수정 · 인허가 가이드

여행업은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조). 자본금은 종합여행업 5천만 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 원, 국내여행업 1천5백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으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이 글은 등록 절차와 요건 전체를 2026년 10월 현행 법령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업종을 고를지는 국내외여행업과 종합여행업 비교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행업 종류별 등록기준 (2026년 10월 현행)

업종대상 고객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
사무실보증보험 등
(사업 첫해)
종합여행업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외국인 (사증 대행 포함)5천만 원 이상소유권 또는 사용권5천만 원
국내외여행업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사증 대행 포함)3천만 원 이상소유권 또는 사용권3천만 원
국내여행업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1천5백만 원 이상소유권 또는 사용권2천만 원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제5조·별표 1(2026. 8. 4. 개정), 시행규칙 제18조·별표 3. 2026년 10월 현행 기준입니다.

법인은 등기된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사업에 쓰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자본금을 봅니다. 국내여행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750만 원 특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1천5백만 원이 기준입니다.

보증보험 대신 공제에 가입하거나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도 됩니다. 표의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없는 첫해 기준입니다.

보증보험 금액은 매출에 따라 바뀝니다

둘째 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기획여행(여행사가 직접 일정을 짜서 모객하는 상품)을 하려면 기본 보험과 별도로 추가 가입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기획여행 추가
(국내외·종합)
1억 원 미만 (첫해 포함)2천만 원3천만 원5천만 원2억 원
1억~5억 원 미만3천만 원4천만 원6천5백만 원
5억~10억 원 미만4천5백만 원5천5백만 원8천5백만 원
10억~50억 원 미만8천5백만 원1억 원1억5천만 원
50억~100억 원 미만1억4천만 원1억8천만 원2억5천만 원3억 원
100억~1,000억 원 미만4억5천만 원7억5천만 원10억 원5억 원
1,000억 원 이상7억5천만 원12억5천만 원15억1천만 원7억 원

근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별표 3(2021. 9. 24. 개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1억 원 미만 금액을 적용합니다. 여행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여행업 매출만 셉니다.

지금 자본금과 사무실로 등록이 되는지 궁금하시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용 자산 내역)과 사무실 주소를 카카오톡 상담으로 보내 주세요. 전화는 02-573-0203입니다.

여권을 전달하는 여행업 사무실 풍경

등록 절차

  1. 업종 정하기. 외국인 고객을 받을지, 해외 상품을 팔지에 따라 업종이 갈립니다. 판단 기준은 유형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2. 자본금과 사무실 갖추기.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이 위 표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소유하거나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3.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냅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
  4. 등록증 발급. 신청 내용이 등록기준에 맞으면 구청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령 제4조제1항, 시행규칙 제2조제7항).
  5. 보증보험 가입 후 영업 시작.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가입 증명서류는 지체 없이 구청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항). 구청마다 받는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할 때 확인해 두세요.

신청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

실제로 걸린 기간

관광사업 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적힌 처리기간은 여행업 7일입니다. 보완 요청이 오거나 준비가 덜 되면 더 걸립니다. 접수 전 준비 기간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가 마친 사례 두 건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례 내용은 처리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여행업 사례의 단계별 일정은 종합여행업 등록 소요기간 글에 적었습니다.

등록 전에 자주 막히는 지점

자주 묻는 질문

여행업 등록에 자본금은 얼마 필요한가요?

종합여행업 5천만 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 원, 국내여행업 1천5백만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사업에 쓰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봅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시행령 별표 1).

개인사업자도 종합여행업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개인의 경우 자본금 대신 자산평가액 5천만 원 이상을 요구합니다. 신청할 때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3항).

보증보험은 얼마짜리를 들어야 하나요?

처음 시작하는 해에는 국내여행업 2천만 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 원, 종합여행업 5천만 원입니다. 기획여행을 하려면(국내외·종합여행업) 2억 원을 추가로 가입합니다. 다음 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시행규칙 제18조, 별표 3).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신청서상 처리기간은 7일이고, 보완 요청이 오면 더 걸립니다. 접수 전 준비까지 합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맡은 종합여행업 신설 법인은 견적부터 약 2.5개월, 신청서 작성부터 약 2주가 걸렸습니다. 개인사업자 국내외여행업은 서류 준비부터 약 5주였습니다.

등록 없이 여행 상품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82조제1호).

이 글의 근거: 관광진흥법 제4조·제9조·제35조·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4조·제5조·별표 1(2026. 8. 4. 개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별표 3·별지 제1호서식. 2026년 10월 12일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부 서류는 관할 구청에 따라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행을 맡기시려면

업종 검토부터 구청 접수, 보증보험 가입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착수 전에 등록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어려우면 그 이유부터 말씀드립니다. 비용과 진행 방식은 여행업 등록 대행 안내에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준비 자료를 보내 주세요

하시려는 업종(종합·국내외·국내), 자본금 규모, 사무실 주소 세 가지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는지부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으로 보내기 전화 02-573-0203

여행업 등록,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업 계획과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등록 가능 여부와 예상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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