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갈라야 하는 차이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국내외여행업(옛 국외여행업)은 내국인 대상 국내외 여행을 모두 취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 여행, 곧 인바운드까지 하려면 종합여행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유형은 자본금이 3천만 원과 5천만 원, 사업개시 연도 보증보험 금액도 3천만 원과 5천만 원으로 다릅니다. 그러니 사업 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에 등록 유형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 없이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런데 등록을 했더라도 등록한 유형 밖의 영업은 하면 안 됩니다.
"일단 국내외여행업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넓히자"는 계획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업종을 변경할 때는 변경등록 신청이 필요하고 자본금·보증보험도 새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 범위를 정확히 정해 두는 편이 비용과 시간을 아낍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돈입니다. 법인 기준 금액은 이렇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본금은 법인이면 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면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위 보증보험 금액은 사업개시 연도, 곧 직전 사업연도 매출 1억 원 미만 구간의 기준입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고 기획여행을 하려면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3). 세부 서류는 관할 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은 등록증 자체와 달리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종합여행업처럼 보증금액이 큰 유형은 매년 고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대행 수수료는 국내외여행업 약 60~90만 원, 종합여행업 약 80~120만 원 수준입니다. 보증보험료·등록면허세 등 정부 비용은 별도입니다. 유형은 사전 상담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형을 잘못 골라 변경등록을 다시 하면 이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 본 글은 2026-09-28 수정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여행업 등록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현행 국내외여행업(2021년 개정 전 국외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내국인 대상 국내 상품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대상 여행을 취급하려면 종합여행업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종합여행업 보증보험은 사업개시 연도 5천만 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도 여행업 등록은 가능합니다. 자본금 대신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같은 기준(종합여행업 5천만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이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세부 서류는 관할 구청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구청에 따라서는 신청할 때 증서 첨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서류 준비와 동시에 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이 늦어지면 등록도 지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