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로 요건을 채우는 구조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경력란이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직종이 요구하는 요건을 학위로 채우는 구조라면 경력 없이 허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학위와 직무가 잘 이어지지 않으면 같은 구조로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D-10(구직)에서 E-7(특정활동)으로 바꾸는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없는데 가능한가요"를 가장 많이 물으십니다. 경력란을 비우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구조로는 어려운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E-7은 직종마다 학력·경력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내 직종이 학위만으로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 이 기준은 매뉴얼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직종코드는 매뉴얼만 믿으면 안 됩니다 — 접수 직전 재확인이 필요한 이유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뺐습니다.
위 사례들에서 저희는 경력 서류를 무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학위증명서와 전공과 직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 고용사유서에 공을 들였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건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허가를 전제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정부수입인지 10만원은 건마다 따로 들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기본 사항은 구직(D-10)에서 취업(E-7)으로 — 신청 전 확인할 5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대리를 맡습니다. 허가 여부는 출입국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23)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E-7 비자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맡을 직무, 이 외국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 학위·전공과 직무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학위가 왜 이 직무에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작성 시점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은 운영지침이라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관할 기관과 접수 시기, 보완 요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서 하나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건들도 걸린 기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보완 요청이 나오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는 E-7 활동을 시작하면 안 되니 입사일을 여유 있게 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에 따라 2026년 기준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10만원이고 정부수입인지로 냅니다. 저희가 맡은 건에서도 이 금액은 행정사 수임료와 별도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