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확인할 5가지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D-10 E-7 변경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나기 전에 근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경력이 없어도 학위와 직무의 연관성으로 요건을 채워 허가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처리한 사례에서는 대행 비용과 별도로 정부수입인지 10만원이 들었습니다.
D-10 E-7 변경은 구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무는 동안 취업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출국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때에는 보완 요청을 받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은 시작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입사일을 허가 이후로 잡아 두면 안전합니다. 여기 적은 법령과 직종 기준은 2026년 것입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가 2026년에 실제로 처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을 알아볼 만한 정보는 지웠습니다.
경력란을 비워 두고 제출했는데 허가가 난 선례도 있습니다. 학위로 요건을 채운 경우였습니다. 다만 같은 학위라도 직무와의 연관성 설명이 약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없다면 전공과 직무를 잇는 설명 자료를 더 꼼꼼히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례들에서는 대행 비용과 따로 정부수입인지 10만원을 냈습니다.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과 접수 시기에 따라 사례마다 달랐습니다.
E-7 체류자격변경은 처음에 직종 코드를 잘못 잡으면 서류를 다시 꾸려야 합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직무 내용을 보고 직종 코드부터 검토합니다. 그다음 학위·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을 정리해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접수까지 대행합니다.
회사 쪽 기준은 운영지침이어서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고용 현황부터 맞춰 보고 나서 접수 일정을 잡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02)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E-7 비자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네. D-10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라면 출국하지 않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처리한 사례 중에도 2026년 6월에 D-10에서 E-7으로 바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허가 전에는 근무를 시작하면 안 되니 입사일은 허가가 난 뒤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종과 학위에 따라 다릅니다. 처리 사례 중에는 석사학위나 국내 대학 학사 특례로 경력 없이 요건을 채운 경우도 있고 경력란을 비운 채 허가받은 선례도 있습니다. 다만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이 약하면 학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직종 코드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 쪽 요건은 주로 법령이 아닌 운영지침에서 정합니다. 법무부 사증발급·체류관리 매뉴얼에 실린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이 바로 그 운영지침입니다. 심사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내국인 고용 현황 등을 봅니다. 운영지침은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시점의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