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작성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흔히 주장별 반박표라고 부르는 표는 법적 다툼을 위한 표가 아니라 상대방 기재 내용과 실제 사실을 나란히 놓는 사실관계 대조표로 만들어야 회신서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조표에 증거자료 목록과 수행내역표까지 갖추면 회신서 문장이 짧고 분명해집니다.
내용증명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이 상대방 주장을 하나씩 반박하는 '주장별 반박표'부터 떠올리십니다. 다만 어느 쪽 주장이 법적으로 옳은지, 보수를 돌려줘야 하는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행정사 업무 밖의 판단입니다. 이런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항목별로 정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회신서를 작성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표를 사실관계 대조표라고 부르고 그렇게 작성합니다. 상대방이 적은 내용 옆에 실제로 있었던 일과 그 근거 자료를 적는 방식입니다.
회신서를 쓰기 전에 모아야 할 사실은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 회신서를 쓰기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조표 한 장만으로는 회신서 문장을 받쳐 주기 어렵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같이 만들어 두면 서로 번호로 이어져 빠진 곳이 바로 보입니다.
보수반환 요구 건은 계약이 도급인지 위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민법 조문이 제664조 이하 또는 제680조 이하로 달라집니다(2026년 기준). 표에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경과만 적습니다. 계약의 성격을 따지는 일은 표에 담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 두 건으로,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뺐습니다.
작성 기간은 자료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기준으로 보면 자료가 정리된 상태일 때 대부분 2~3일 안에 문서를 발급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2026년 기준)에 따라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까지이고 분쟁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회신서 역시 사실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권리관계가 이 문서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22)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사실확인증명·문서 작성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답장을 하라고 정한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회신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실제 경과를 정리한 회신서를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문서에 날짜를 적어 왔더라도 그것은 상대방의 요청일 뿐입니다. 내용증명 회신 기한을 정한 법령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통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 문장을 항목별로 나눠 사실관계 대조표를 만들고 항목마다 실제 경과와 근거 자료 번호를 적습니다. 그다음 대조표 순서대로 날짜와 사실 중심의 문장으로 옮겨 답변서를 씁니다. 법적 평가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변호사 검토를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