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자격·공간 기준을 먼저 맞춰 보고,
인정 신청부터 인정 후 신고까지 챙깁니다.
연구소는 인력과 공간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됩니다. 실제 인정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법 제7조,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근거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릅니다. 예전 근거였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는 삭제됐습니다.

회사 규모와 업력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다릅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 구분 | 연구전담요원 |
|---|---|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벤처기업, 연구원·교원 창업 기업 | 2명 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그 밖의 기업 | 10명 이상 |
| 국외 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2026년 9월 현행)
벤처확인을 먼저 받으면 연구소 인원 기준이 2명으로 낮아집니다. 반대로 연구소를 먼저 만들면 벤처확인 연구개발유형 요건 중 하나를 채우게 됩니다. 어느 쪽을 먼저 할지는 지금 인력과 연구개발비를 보고 정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제6항·제8항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9조 제2호
신청 서류: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 변경신고: 시행령 제7조 제2항 · 실적 제출: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함께 보면 좋은 서비스: 연구소를 갖춘 뒤 벤처확인까지 준비하신다면 벤처기업 확인에서 유형별 요건을 확인하세요. 연구소 인정에 따른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대표자처럼 상시 연구개발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에서 빠집니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가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제2호 다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나 가건물에는 연구소를 둘 수 없습니다(기업부설연구소법 제9조 제2호). 오피스텔처럼 건축물 용도가 애매한 곳은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연구전담요원 기준이 다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이상이면 되고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2명에서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벤처확인 연구개발유형의 연구조직 요건은 둘 중 어느 쪽으로도 충족됩니다.
있습니다.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 연구개발인력, 연구공간 등이 바뀌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연구개발 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인정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먼저 보완명령이 나옵니다. 보완 기간은 1개월이 원칙이고 기업이 신청하면 2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5항, 시행규칙 제6조). 그 기간 안에 인력을 다시 채우고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