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접수처와 준비 순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성동구(성수동 포함)에 사업장을 두면 여행업·음식점·옥외광고물·통신판매업은 성동구청에 접수합니다. 대부업과 전문건설업도 서울시 위임 조례·규칙에 따라 성동구청이 처리합니다. 법 조문상으로는 서울특별시장 권한이라 조문만 보고 시청으로 가면 헛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서울시, 환전업은 관세청 소관이라 구청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법령은 대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처럼 권한을 가진 기관을 적어 둡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장 권한 중 상당수를 조례와 규칙으로 자치구 구청장에게 넘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적힌 기관과 실제로 서류를 내는 창구가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성동구에서 자주 부딪히는 예는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거꾸로 구청이 아니라 서울시에 신청합니다. 시·도지사 등록 사항이기 때문입니다(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가 담당합니다.
| 업종 | 접수처(관할) | 근거 |
|---|---|---|
| 여행업 등록 | 성동구청(민원여권과)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신고 | 성동구청(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허가 | 성동구청(민원여권과)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 성동구청(도시계획과)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
| 통신판매업 신고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구청(성동구는 지역경제과) |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시·도 등록 대상) | 성동구청(지역경제과) | 대부업법 제3조제1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
| 대부업 등록(여러 시·도 영업소 등) | 금융위원회 | 대부업법 제3조제2항 |
| 전문건설업 등록 | 성동구청(안전관리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 서울특별시(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신청)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 |
| 환전업 등록 | 관세청(세관장에게 재위임 가능)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 사업자등록 | 사업장 관할 세무서(다른 세무서에 신청해도 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2항 |
부서 이름은 2026년 9월 기준이라 조직 개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청 대표번호나 누리집 직원·업무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가·허가·면허를 받기 위한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다른 법률로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서 작성을 맡을 수 있지만 청구 대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제5호).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성동구 왕십리로 137 성동청년창업이룸센터 1층에 있습니다. 성동구청 방문 접수와 성수동 현장 확인을 함께 진행하기 수월한 자리입니다. 관할과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안 되는 경우라면 그 이유부터 말씀드립니다. 착수 전 확인은 인허가 맞춤 상담에서 받아 보세요.
법령과 부서 정보는 2026-09-28 기준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 판단과 법령·조직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28)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인허가 맞춤 상담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해 주세요.
성동구 영업소는 성동구청(지역경제과)에 접수합니다. 대부업법 제3조제1항은 시·도지사 등록으로 정하지만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가 등록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는 경우 등은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3조제2항).
성동구청에 접수합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사무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서입니다. 성동구청에서는 안전관리과가 담당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한 업종은 이 위임에서 제외됩니다.
아닙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시·도지사 등록 사항이어서 서울특별시 소관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 서울시는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성동구 소재 사업자도 같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행정사는 위임을 받아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신고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제1항). 다만 업종에 따라 위생교육 이수처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관청이 요건을 검토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