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와 영업양도의 갈림길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대부업체 양도양수는 등록증을 넘기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법인 주식을 양도한 뒤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는 것입니다. 영업만 따로 넘기면 양수인이 등록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계획이 있다면 법인 구조와 영업소 임대차 기간은 등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업체 양도양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이 '등록증을 그대로 넘길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없습니다.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일은 대부업법 제5조의2제5항제2호에서 금지합니다(2026년 기준).
등록은 신청한 법인이나 개인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받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위만 따로 떼어 사고팔 수는 없습니다. 등록 직후 매각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무엇을 넘길지부터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식을 넘기느냐, 영업 자체를 넘기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법인으로 등록하셨다면 주식양도가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주식은 상법 제335조에 따라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한 법인은 그대로 남은 채 주주만 바뀝니다. 다만 주주와 지분율이 바뀌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대부업법 제5조제1항). 주주와 지분율이 등록 기재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식양도와 함께 대표이사나 임원이 바뀌면 새 임원도 대부업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에는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니(대부업법 제3조제6항) 매각 조건을 정할 때 남은 기간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양수인 측 인적 사항은 계약 전에 미리 점검해 두어야 변경등록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소가 대부업 등록을 마친 뒤 주식양도와 변경등록까지 이어서 진행해 2026년 6월에 마무리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서 지자체에 등록하는 대부업은 약 1.5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처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업종은 최소 6개월이 걸렸고 1년이 넘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할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는 대부업 등록, 구청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은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건에서는 등록 업무와 양도양수 업무를 나누어 수임 범위를 따로 정했습니다. 그래야 등록이 끝나기 전에 양도 조건이 바뀌더라도 단계마다 어떤 서류를 누가 책임지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등록 요건만 보면 고정사업장은 6개월 이상 쓸 수 있는 권리만 있으면 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10). 그런데 실제 사례 중에 약 7개월로 맺은 전대차 계약이 심사가 끝나기 전에 만료된 일이 있었습니다. 등록 심사 뒤로 주식양도와 변경등록까지 이어지면 영업소를 써야 하는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업소 임대차를 최소 1년 이상으로 맺으시기를 권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영업소 임대차를 6개월로 계약하면 벌어지는 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가 대행하는 일은 등록 서류와 변경등록 서류의 작성과 제출입니다. 주식 매매가격 같은 계약 조건이나 분쟁에 관한 판단은 행정사 업무 범위가 아니어서 해당 전문가와 따로 상의하셔야 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28)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인허가 등록 대행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자체는 양도나 양수가 금지되어 있어 넘길 수 없습니다. 법인이라면 주식을 양도한 뒤 주주·지분율 변경을 15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는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 취임하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요건은 6개월 이상의 사용권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 약 7개월짜리 전대차가 심사 도중에 만료된 적이 있어 저희는 최소 1년 이상을 권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처럼 심사가 6개월을 넘길 수 있는 업종이라면 기간을 더 넉넉히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원 결격사유는 대부업법 제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할 때뿐 아니라 주식양도로 임원이 바뀔 때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양도 계약 전에 새 임원의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하는 임원이 있으면 등록이나 변경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