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구청 등록과 금융위원회 등록은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인허가 가이드

김수빈 행정사 · 2026. 10. 7 · 인허가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대부업 등록은 영업소 관할 시·도(서울은 자치구청)에 하는 경우와 금융위원회에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사례에서는 지자체 등록은 약 1.5개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최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심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 영업소 임대차는 1년 이상으로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부업 등록, 등록기관부터 정해야 기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어디에 등록하느냐입니다. 같은 대부업이라도 등록기관이 시·도인지 금융위원회인지에 따라 자기자본 기준과 심사 기간이 달라지고 개업 일정도 함께 바뀝니다. 2026년 기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른 구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건을 보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은 약 1.5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최소 6개월이 걸렸고 1년을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데 지자체 등록과 같은 일정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시면 곤란해집니다. 갱신 시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법 제3조제6항).

대부업 등록 요건 중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사업장 계약입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서류를 접수해도 등록되지 않습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은 대부업법 제3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요 항목만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사용권은 법령상 6개월 이상이면 충족되지만 실무에서 이 기준에만 맞추면 위험합니다. 저희가 처리한 건 중에는 약 7개월짜리 전대차 계약으로 신청했다가 심사가 끝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은 심사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업소 임대차를 최소 1년 이상으로 확보하시도록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부터 주식양도까지 처리한 실제 사례

2026년 6월에 마무리한 건입니다. 대부업 등록을 마친 뒤 법인의 주식양도까지 이어서 맡았습니다. 등록업무와 양도양수업무를 나누고 단계마다 어디까지 수임할지 먼저 정해 두었습니다.

  1. 등록기관·요건 확인부터 했습니다. 영업소 위치와 업종을 보고 시·도 등록인지 금융위원회 등록인지 정한 뒤 자기자본, 사업장, 임원 결격 여부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2. 다음은 서류 준비와 접수였습니다. 사업장 사용권 서류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할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접수했습니다.
  3. 접수 뒤에는 보정 대응과 등록증 수령이 이어집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바로 대응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이후 지켜야 할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해 드립니다.
  4. 마지막이 주식양도와 변경등록입니다. 주식이 넘어가 주주나 지분율이 바뀌면 대부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등록과 양도를 한 계약으로 묶어 두면 심사가 길어졌을 때 수임 범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단계를 나눠 두면 각 단계가 언제 끝나는지 의뢰인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록 대행 수수료는 저희 사무소에서 약 100~150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지대 등 정부 수수료는 따로 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07)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인허가 맞춤 상담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은 어디에 등록하나요?

영업소가 1개 시·도 안에만 있는 대부업·대부중개업은 영업소 관할 시·도에 등록합니다. 서울이라면 자치구청이 접수와 등록을 처리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 자산 100억원을 넘는 법인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등록기관이 아닙니다.

등록 직후 주식양도를 해도 되나요?

법인 주식은 상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등록 직후 주식양도까지 이어서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주주나 지분율이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임원이 바뀐다면 새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와 구분하셔야 할 것은 등록증 자체의 양도·양수입니다. 등록증 양도·양수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영업양도와 주식양도 중 뭐가 간단한가요?

대부업 등록증은 양도·양수가 금지돼 있어서 등록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주식양도를 하면 법인의 등록은 그대로 유지되고 주주 변경만 변경등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저희가 처리한 사례도 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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