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신고 절차 한 번에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직접 진료하시려면 사업 시작 전 관할 시·도지사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무등록 유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유치업자라면 보증금액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계약서를 쓰고 나서 등록하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유치 행위를 업으로 하시려면 사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입니다. 무등록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28조 벌칙).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등록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등록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고 요건도 서로 다릅니다.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소개·알선을 업으로 하는 법인·개인이라면 유치업자로,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합니다.
두 유형 모두 시·도에 등록한 뒤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시행규칙 제4조·제5조).

통상 서류 준비에 1~2주, 심사에 2~4주가 걸려 한 달 내외가 소요됩니다. 기간은 관할 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니 신청 전에 미리 검토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먼저 등록 유효기간(3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등 등록 요건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상호·소재지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6조의2·제11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유치업자·유치의료기관 등록 신청부터 보증보험 가입 안내, 등록 후 변경신고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미리 상담받으시면 반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2026-09-28 수정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업으로 하는 유치업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유치의료기관도 모두 관할 시·도지사 등록 대상입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등록 유효기간 3년). 무등록 유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치업자(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증보험은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며 보험금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자본금 1억 원 이상(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과 국내 사무소도 등록 요건이어서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1~2주, 시·도 심사 2~4주로 통상 한 달 내외가 소요됩니다. 관할 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반려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기간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