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유치업 보증보험은 보험금액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에서 가입합니다. 저희 사무소가 처리한 건에서는 연 보험료가 약 12만원대였습니다. 다만 신청이 늦어지는 원인은 보험보다 정관의 목적사항이나 사업 구조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하려면 유치업 보증보험부터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입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치면 다른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어도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의료관광 등록 요건은 보증보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메디컬코리아)이 온라인 신청 창구로 안내되기도 하지만 등록하고 등록증을 내주는 곳은 시·도지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처럼 인·허가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에서 가입합니다. 가입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보험 가입처에서 하고 받은 증권을 시·도 신청서류에 첨부하면 됩니다.
저희가 2025년에 등록을 마친 건은 중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유치기관이었습니다. 인·허가보증보험 1억원에 가입했고 연 보험료는 약 12만원대였습니다. 보험료는 신청인의 재무 상태와 가입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이 건의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고 그 기간 동안 보증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조제6항·제7항). 보험 기간이 끝났는데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 요건을 잃습니다. 만기일은 등록증 갱신 일정과 같이 챙겨 두면 안전합니다.

보증보험 증권은 며칠이면 나옵니다. 실무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쪽은 정관과 사업 구조입니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 전에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정관 정비, 서류 접수를 모두 마치고 등록증을 받은 뒤에 영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맡았던 건에서 처리기간은 접수 후 20영업일 정도였습니다. 보완 통지를 받으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정관과 사업 구조를 접수 전에 정리해 두면 실제로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보증보험 가입 안내부터 서류 작성, 시·도 신청 대리, 보완 대응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27)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됩니다.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이 요구하는 첨부서류 목록에 관광사업등록증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함께 판매하려면 여행업 등록이 따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맡은 건 중에서도 이런 구조는 종합여행업을 함께 등록했습니다.
저희 사무소 사례로는 접수 후 20영업일 정도였습니다. 서류 보완 통지를 받으면 대응 기간만큼 늘어나고 관할 시·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등은 의료법상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서 등록 단계에서 결격 여부를 검토받게 됩니다.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보험대리점업 목적사항이 남아 있어 검토 대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정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