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등록 후가 진짜다

계약 유지·정기점검 대응

김수빈 행정사 · 2026. 9. 22 · 조달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MAS 계약은 체결 시점이 아니라 유지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계약 유지는 납품 이행 기록, 나라장터 등록 정보의 정확성, 품질인증·면허 등 자격 요건의 계속 충족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정기점검이나 재계약 때 부담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계약을 따고도 곤란해지는 경우

MAS 계약 체결은 출발선입니다. 실제로 사무소에 들어오는 문의도 상당수는 등록보다 계약을 유지하는 단계에서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 곤란해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모두 '계약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지금은 아닌 상태'입니다. 점검에서 확인하는 것도 등록 시점의 모습이 아닌 지금의 상태입니다.

계약을 유지하려면 챙길 세 가지

계약 기간 동안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정기점검·계약 관리 요구를 받았을 때

계약 상대자가 계약 조건과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조달청이 확인합니다. 물품 MAS는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넘으면 중간점검 기간이 설정됩니다.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부터 매 1년 6개월마다 30일 이내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으면 거래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같은 규정 제31조입니다. 인허가·인증정보 등 변동사항은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규정 제30조의6). 자료 제출이나 확인 요청을 받으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1. 먼저 요구 범위 확인입니다. 어떤 항목을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정확히 읽습니다.
  2. 현재 상태 자가 점검 — 인증서·면허가 유효한지, 나라장터 등록 정보가 실제 공급 조건과 일치하는지 먼저 스스로 대조해 봅니다.
  3. 불일치 항목 정리: 차이가 발견되면 숨기지 말고 발생 시점과 원인, 조치 계획을 함께 정리합니다.
  4. 증빙 자료 준비 — 갱신된 인증서, 납품·검수 자료, 변경된 사업자 정보 서류를 항목별로 묶어 제출 형태를 맞춰 둡니다.
  5. 마지막은 기한 내 제출과 후속 대응입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고 제출한 뒤 보완 요구가 오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정리해 회신합니다.

자료를 늦게 내거나 사실과 다르게 회신하면 일이 가장 커집니다. 미비점이 있다면 조치 계획을 붙여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재계약까지 내다보고 평소에 챙길 것

MAS 계약기간은 원칙 3년입니다(같은 규정 제22조). 그동안 반복 구매가 이어진다는 점이 MAS의 장점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자격과 실적을 다시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 기간 중의 관리가 다음 계약의 준비를 겸합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MAS 등록 자격 사전 검토부터 서류 준비, 조달청 접수, 심사 대응, 계약 후 납품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다만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사안을 충족된 것처럼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를 먼저 점검한 뒤 보완 가능한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22)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나라장터 MAS 계약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 중 품질인증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구매입찰공고의 참가자격 요건(인증 포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이 실효되면 계약 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3). 갱신에는 심사 기간이 필요하니 절차는 만료일 이전에 시작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갱신이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조달청 담당자와 상황을 공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라장터에 등록한 규격이나 가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다른 조건으로 납품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 사항은 나라장터 등록 정보와 계약 내용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고 반영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등록 조건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납품 실적이 없어도 계약은 유지되나요?

납품실적이 없으면 다음 계약에서 불리합니다. 물품 MAS는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으면 그 품목은 3년간 계약연장·재계약·차기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9조 제2항 제1호이고 총 계약기간 1년 6개월 미만 등 예외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등록 정보를 정확히 유지하면서 납품실적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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