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사가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한 사실확인서에는 공적 신뢰성이 부여됩니다. 근거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입니다. 다만 소송에서 증거로서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질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서 한 장으로 분쟁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확인서·내용증명·금전대차계약서가 각각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맡기시면 어떤 절차로 작성하는지 아래에 적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부터 적겠습니다. 행정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분쟁의 결론을 정해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행정사는 권리·의무나 사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가 정한 업무입니다. 행정사가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문서에는 공적 신뢰성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그 문서를 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로 인정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몫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대는 미리 접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그것을 제출할 곳이 정해져 있다면 문서화의 효용은 분명합니다.
세 문서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이 밖에 각종 신청서, 청구서, 진술서, 확약서, 각서, 위임장, 동의서, 이행각서도 같은 근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활용처부터 여쭙는 건 같은 사실이라도 제출처마다 담아야 할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카카오톡 또는 전화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문서는 2~3일 내 발급 가능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17)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사실확인증명·문서 작성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권리·의무나 사실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직접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확인서에는 공적 신뢰성이 부여되어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증거로서 어떤 효력을 가질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지만 문서 작성은 행정사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법적 요건을 갖춰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한 뒤에는 의뢰인이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하셔도 되고 사무소의 대리 발송 지원을 받으셔도 됩니다.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이자율과 상환 일정을 명확히 기록해 두려면 필요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법적 근거가 되고 이자 관련 세금 신고 때도 활용됩니다. 행정사가 작성한 금전대차계약서는 법적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작성되어 효력이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