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E-7을 신청할 때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회사라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부터 부딪힙니다. 같은 사람을 채용해도 어떤 직종코드로 신청하는지, 상시종업원 수를 어떤 명부로 세는지에 따라 이 기준이 적용될지가 달라집니다.
이 기준이 문제가 되는 곳은 대개 내국인 직원은 적고 외국인 직원 비중은 높은 사업장입니다. 이런 회사가 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으로 E-7을 신청하면 외국인 본인의 학력과 경력이 충분해도 회사의 고용 구조 때문에 심사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회사의 고용 구조 확인이 먼저이고 직종코드는 그다음입니다.
이 심사기준은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려고 외국인 고용비율 20% 등을 봅니다. 법령이 아니라 법무부 운영지침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E-7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이라는 데 법령 근거가 있고 직종별 세부 기준은 법무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0호입니다(2026년 기준).
비율을 계산하려면 상시종업원 수를 어느 자료로 셀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4대보험 통합명부보다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표준입니다. 통합명부에는 대표자나 인턴까지 들어가 있어서 인원이 실제보다 많게 잡힙니다.
통합명부 숫자만 보고 비율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고용보험 명부로 다시 세어 보니 기준을 넘는 경우도 생깁니다. 다만 이 명부 기준은 매뉴얼과 실무 관행일 뿐 법령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접수 전에는 해당 관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실제로 처리한 사례입니다.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었고 처음에는 해외영업원(2742)으로 신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영업원은 20% 룰이 적용되는 직종이라 이 회사의 고용 구조로는 비율 문제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실제로 맡을 업무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품 기획 업무가 중심이었고 그 점을 근거로 상품기획전문가 프레임을 택했습니다. 직종코드는 회사에 유리한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실제 직무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직무가 뒷받침되지 않는데 코드만 바꾸면 심사에서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고용사유서를 어떻게 쓰는지는 고용사유서, 어디까지 써야 허가가 나오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행 도중인 2026년 7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전화했더니 상품기획전문가 직종코드가 2731에서 2831로 재편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식 매뉴얼에는 그때까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345는 안내 창구일 뿐 결정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코드는 접수 시점의 최신 매뉴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직종코드는 매뉴얼만 믿으면 안 됩니다도 함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처리 기간과 비용은 이 사례 기준이며 사업장 규모와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직종코드 검토와 고용사유서 등 신청 서류 작성,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 출입국 기관이 판단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24)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E-7 비자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은 외국인 고용비율 20% 등을 보는 법무부 운영지침입니다. 비율의 기준이 되는 상시종업원 수는 실무상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로 셉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대상 직종은 지침이 개정되면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매뉴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4대보험 통합명부 대신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표준입니다. 통합명부에는 대표자나 인턴이 포함되어 인원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니므로 관할 기관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실제 직무와 맞지 않는 직종코드로 신청하면 요건 불충족으로 판단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드가 재편된 직종은 매뉴얼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최신 매뉴얼과 관할 기관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