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바이어를 상대하는 업무라도 어떤 직종코드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외국인 고용비율 20% 등)이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라면 상품기획전문가 2831과 해외영업원 2742 중 실제 직무에 맞는 코드부터 정합니다. 상시종업원 수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로 세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외국인 고용 비중이 이미 높은 사업장이 해외영업원 2742로 신청하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에 걸려 허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해외 시장 조사, 바이어 응대, 상품 구성을 함께 맡더라도 상품기획전문가 2831로 볼지 해외영업원 2742로 볼지에 따라 적용되는 심사기준이 달라집니다.
심사기준을 피하려고 코드만 바꾸면 고용계약서와 직무기술서가 서로 어긋나 오히려 불허 사유가 됩니다. 코드는 실제 직무에 맞춰 고르는 것이고 문서도 그 직무에 맞게 써야 합니다.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0호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입니다.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처음 검토한 해외영업원 2742로 신청하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20% 룰)에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직무를 다시 정리해 보니 상품 기획 업무의 비중이 컸습니다. 그래서 상품기획전문가 프레임으로 신청서류를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6년 7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유선으로 문의해 상품기획전문가 직종코드가 2731에서 2831로 재편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시 공식 매뉴얼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345는 안내 창구일 뿐 결정 기관은 아닙니다. 접수 시점에는 최신 매뉴얼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뉴얼만 믿기 어려운 이유는 직종코드는 매뉴얼만 믿으면 안 됩니다 — 접수 직전 재확인이 필요한 이유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처리기간은 사례를 기준으로 봐도 관할과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져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고용비율을 따질 때 분모가 되는 상시종업원 수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로 세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4대보험 통합명부에는 대표자나 인턴이 함께 잡혀 인원이 실제보다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직종코드 검토, 서류 작성, 신청 대리를 맡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14)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E-7 비자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품기획전문가 코드가 2731에서 2831로 재편되었다는 내용은 2026년 7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유선 문의에서 안내받은 것입니다. 당시 공식 매뉴얼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345는 결정 기관이 아니라서 신청 시점의 최신 매뉴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제 직무에 맞는 코드를 고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인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 해외영업원으로 신청하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직무가 기획 중심이라면 상품기획전문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의 외국인 고용비율은 상시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실무에서는 이 인원을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로 세는 것이 표준입니다. 4대보험 통합명부에는 대표자나 인턴이 포함돼 인원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령이 아닌 운영지침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