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준비할 서류와 일정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E-7 연장은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계약·납세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늦어집니다. 이직해서 근무처 변경허가·신고를 거쳐야 하거나 D-2 등 다른 자격에서 바꾸는 경우라면 요건이 달라서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E-7 비자는 최초 1년이 원칙이고 직종과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허용됩니다. 연장은 만료 전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정상적인 연장 절차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서류를 갖춰도 심사가 길어지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연장 서류 준비보다 이 점검이 먼저입니다.

연장 신청은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심사가 통상 1~4주 걸리니 만료가 임박해서 접수하기보다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7 체류 중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미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고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허가·신고 없이 새 회사에서 근무하면 이후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채용하는 회사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D-2(유학), F-6(결혼이민) 등 다른 체류 자격에서 E-7으로 변경할 때도 신규 발급과 마찬가지로 직종별 학력·경력 요건과 고용추천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천 기관은 직종마다 다릅니다. IT 분야는 KOTRA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 호텔 분야는 한국관광공사 등이고 일부 직종은 추천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작성일(2026-09-09)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E-7 비자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통상 1~4주 걸리니 만료일이 임박해서 접수하기보다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E-7 체류 중 회사가 바뀌면 미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 고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허가·신고 없이 연장을 신청하면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직종별 학력·경력 요건과 고용추천서 요건을 충족해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직종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용 확정 전에 해당 직종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