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투자 요건의 정확한 의미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D-8 비자는 투자금 1억 원만 송금하면 발급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투자금액 1억 원 이상과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보유(또는 주식 보유와 함께 임원 파견·선임)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도 외국인투자 신고·법인 설립·사업자등록을 거친 뒤에야 가능합니다. 연장할 때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지까지 심사하므로 발급 이후의 유지 계획도 처음부터 세워야 합니다.
D-8 비자 상담에서 가장 흔히 듣는 오해가 "1억 원을 한국에 송금하면 비자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공동 투자하면 1억 원 요건은 1명당 투자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투자금이 1억 원을 넘어도 본인 투자금이 1억 원 미만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본인 지분이 10% 미만이라면 임원 파견·선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류상 법인만 만들어 두고 실제 사업 운영 계획이 없는 경우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조세 체납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발급이 어렵습니다.

D-8 비자 신청서는 사실상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냅니다. 그 전에 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을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놓치는 분이 특히 많습니다. D-8 비자와 법인 설립은 사업 운영의 기본 요건에 그칩니다. 음식점의 영업신고나 여행업 등록 같은 업종별 인허가는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최초 발급 때 체류 기간은 1~2년이고 투자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어려움은 연장 심사에서 생깁니다. 투자금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이라는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인출하거나 지분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부터 연장 심사를 염두에 두고 투자금 인출 계획이나 지분 변동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02)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외국인투자/D-8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공증된 위임장으로 행정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해외 체류 중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등기에는 공증 문서와 외국 공문서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입국 전에 서류 준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D-8 비자를 연장하려면 투자금 1억 원 이상, 지분 10% 이상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투자금을 인출하거나 지분이 10% 미만으로 줄어들면 연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KOTRA 외국인투자 신고 대행은 약 50~80만 원, 법인 설립 등기 대행은 약 80~150만 원(법무사 비용 별도)입니다. D-8 비자 신청 대행은 약 50~80만 원이고 투자신고·법인설립·비자를 묶은 패키지는 약 150~250만 원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