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과 뭐가 다른가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법인이 업종을 추가할 때도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이라는 등록 요건 구조는 신규 등록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무실과 재무 서류는 대개 갖춰져 있어서 준비 부담과 대행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기술인 배치와 자본금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하지 않고 신청하면 보완 요구가 나와 일정이 밀립니다.
이미 등록증이 있으니 업종 추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아래 사유로 보완 요구를 받거나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신청 전에 하나씩 맞춰 보시면 됩니다.
심사 요건 자체는 신규 등록과 다르지 않습니다. 추가하려는 업종 기준으로 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세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고 관할 등록관청 접수와 등록증 수령 절차도 똑같이 거칩니다.
차이는 준비 부담에서 납니다. 이미 등록된 법인은 사무실 임대차계약, 재무제표, 법인 등기 관련 서류가 정리되어 있어 새로 만들 서류가 적습니다. 실무에서 손이 많이 가는 일은 대개 추가 업종에 맞는 기술인 확보와 자본금 확인, 이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참고로 전문건설업은 2022년 대업종화 개편으로 14개 업종으로 나뉘어 있고(시행령 별표 1), 처음부터 복수 업종을 동시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영위할 공사 분야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나중에 한 건씩 추가하기보다 동시 등록을 검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의 대행 수수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면허세(등록 1회당 약 22만 원)와 협회 수수료 등 실비는 별도이고 최종 금액은 업종 수와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할 업종이 두 개 이상이라면 시점을 나누어 각각 신청하기보다 요건과 비용을 함께 검토한 뒤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결과는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승인 여부를 미리 보장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 요건 검토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16)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전문건설업 등록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기술인의 분야와 인원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추가하려는 업종의 기술인 요건과 현재 보유 인력의 자격 분야부터 대조해 봐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해당 기술인은 4대보험 직장가입자여야 합니다.
네, 등록 절차 자체는 신규 등록과 같습니다. 관할 등록관청에 접수한 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발급과 KISCON 반영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거쳐야 합니다.
기술인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 미달로 보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9조의2). 50일을 넘기면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83조 제3호). 그러니 기술인이 퇴사하면 즉시 대체 기술인을 확보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술인 변경 신고도 저희 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