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 결정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비영리법인 가이드

김수빈 행정사 · 2026. 10. 31 · 비영리법인 가이드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주무관청 허가를 어디서 받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사업 문안과 신청서류 구성을 정하고 총회와 접수 일정도 순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처리한 사례 두 건을 바탕으로 경로를 고르는 방법과 일정을 짜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관청을 정하기 전에 서류부터 만들면 다시 쓰게 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을 정하기 전에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부터 써 두면 다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마다 소관 규칙과 요구 서식이 다르고 목적사업 문안을 보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입니다. 다만 각 부처의 「○○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사업범위가 한 시·도 안에 그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기준입니다.

실제로 처리한 두 건은 주무관청에 따라 경로가 달랐습니다

A건은 지자체 관광 담당부서가 주무관청이었습니다. 이 건에서 준비한 신청서류는 22종이었습니다. 22종은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른 사례 수치일 뿐 법에서 정한 서류 수는 아닙니다. 기본재산은 3,000만 원을 출연하는 구조로 잡았습니다. 민법에는 사단법인 기본재산의 최저액 규정이 없습니다. 3,000만 원은 해당 주무관청의 심사기준에 맞춘 사례 기준 수치입니다. 목적사업 문안은 그 지자체가 동일 분야에서 이미 허가한 사단법인 목록을 조사해 표현 수준을 맞췄습니다.

B건은 AI 분야 협회였습니다. 처음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2단계 경로를 택했습니다. 먼저 임의단체로 활동을 시작해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습니다. 활동 실적이 쌓이면 주무관청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주무관청은 사업범위에 따라 부처가 되기도 하고 시·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로의 장단점은 협회를 만들고 싶다면 — 임의단체부터 시작하는 경로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일정은 진행 순서에서 갈립니다

서류가 많아서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보다 진행 순서가 꼬여서 늦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는 아래 순서로 일정을 잡습니다.

  1. 주무관청 정하기 — 목적사업과 사업범위를 보고 소관 부처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를 고릅니다.
  2. 목적사업 문안 다듬기 — 같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동일 분야 법인의 문안을 참고해 표현을 맞춥니다.
  3. 정관 등 설립서류 쓰기 —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민법 제40조)과 주무관청 서식을 함께 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정관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조문은 몇 개 안 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창립총회와 접수 날짜 맞추기 — 총회 개최일 다음 날 접수하도록 일정을 짜서 회의록과 신청서의 날짜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5. 보정 대응과 허가 후 등기 일정 잡기 — 보완 요청이 오면 대응합니다. 허가가 나면 3주 안에 등기가 이뤄지도록 일정을 미리 잡아 둡니다.

임의단체를 먼저 거치는 경우에는 서류가 두 세트입니다. 임의단체 서류(정관·창립총회회의록·회원명부·취임승낙서)와 사단법인 서류(정관·설립취지서·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는 파일명 접두어로 나눠 관리합니다. 두 세트 모두 '정관'이 들어 있어서 섞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승인행정사사무소는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 작성과 인허가 신청 대리를 맡습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10-31)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인허가 등록 대행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회를 만들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협회 목적사업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원칙은 소관 중앙부처입니다. 사업범위가 한 시·도 안인 경우처럼 소관 규칙에 따라 권한이 위임됐다면 시·도지사 등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몇 종인가요

법에서 정한 고정된 서류 수는 없고 주무관청과 소관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가 처리한 지자체 관광 분야 사례에서는 22종을 정리했습니다. 이 숫자는 해당 건의 사례 기준 수치입니다. 정관·설립취지서·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는 대부분의 경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사단법인 설립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주무관청의 심사 일정과 보정 횟수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의단체를 먼저 거치는 2단계 경로라면 그 기간이 더해집니다. 허가 이후에는 3주 안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하니 이 일정까지 포함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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