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가이드
핵심 요약: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의 전문인력만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 노무 분야나 지정 직종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는 이 비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종별로 학력·경력 요건이 정해져 있고 일부 직종은 소관 기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채용 전에 직무 기준으로 직종 코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7 비자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 드리는 것은 '가능하다'가 아니라 '이 업무는 E-7 대상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E-7(특정활동)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취업 비자이므로, 지정 직종 밖의 업무는 회사가 아무리 필요로 해도 이 비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네 가지를 먼저 걸러내면 이후 준비 과정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E-7 직종은 전문 기술·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걸쳐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루게 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담당 직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적힌 직함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직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위증명서는 공증 및 번역본이 함께 필요하고, 법인이 고용주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납세증명서도 준비 대상에 포함됩니다.
E-7은 처음 받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뒤 관리에서 어긋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직종 코드 확인, 고용추천서 발급 지원, 서류 준비, 출입국관리사무소 접수 대행까지 E-7 비자의 전 과정을 처리합니다. D-8(투자) 비자, F-2(거주) 비자 변경 상담도 함께 가능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8-28)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E-7 비자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7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의 전문 인력을 위한 비자로, 학력·경력 요건이 있고 직종에 따라 고용추천서가 필요합니다. E-9(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단순 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전문직·기술직 인력을 채용한다면 E-7이 맞는 경로입니다.
직종별로 추천 기관이 다릅니다. IT 분야는 KOTRA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 호텔 분야는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발급합니다. 일부 직종은 추천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직종 코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발급 시 1년이 원칙이며, 직종과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허용됩니다. 만료 전 연장 신청으로 체류를 유지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비자나 영주(F-5) 비자로의 변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