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가이드
핵심 요약: 여성기업 확인서는 법인의 경우 여성 대표이사 등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51% 이상 보유와 실질 경영 참여까지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조달 우대, 나라장터 가산점, 전용 지원사업 자격 등 혜택이 있으며, 확인서 유효기간은 2년으로 갱신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가 여성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 구조는 서류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요건 미달 상태로 접수하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지분 정리가 필요한 경우 신청 전에 마쳐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인정받는 제도로, 사업자 형태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지분 요건은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증명하며, 실질 경영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실제 경영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여성기업확인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에서 수행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 대표자 신분증 사본, 실질 경영 사실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갱신도 신규 확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므로 만료 시점을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자격 요건 사전 검토부터 서류 준비, 접수, 확인서 수령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며 갱신 관리도 함께 지원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8-30)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여성기업 확인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인은 여성 대표이사 등재 외에 여성이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여성이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면 됩니다.
법인은 주주명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여성 대표이사 등재와 지분 51% 이상 보유를 증명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여성이면 별도의 지분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갱신도 신규 확인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므로 만료 시점 전에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