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에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유
핵심 요약: 대부업과 환전업 등록은 자본금 요건과 관할 기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법인 대부업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환전업은 자본금 2억 원 이상이 기본 전제이며, 사업장 계약 전 사전 요건 확인이 반려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대부업·환전업 등록은 신청서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금, 사업장, 서류 요건 중 하나라도 관할 기관 기준에 미달하면 반려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게 되고, 재신청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대부업은 대부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혼동입니다.
또한 법인·개인 여부, 사업장 소재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지므로, 같은 대부업이라도 다른 사례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환전업(소액환전업)은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며, 기획재정부 허가 사항으로 자본금 2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등록으로 처리되는 업종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부업과 절차가 다릅니다.
승인 행정사 사무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여 반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안내: 본 글은 작성일(2026-09-04) 기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관청·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 전 가능 여부 확인은 인허가 맞춤 상담 서비스 안내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네, 다릅니다. 대부업은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업종으로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합니다.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요건이 없으나 별도 등록이 필요하며, 두 업종을 함께 하려면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환전업(소액환전업)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본금 2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등록으로 처리되는 대부업과 관할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등이 생기면 변경 신고 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0~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